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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칼럼을 통해서 법원이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대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다면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후보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가 미비함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는 주택법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과연 입대의나 선관위가 등록 취소 사유를 만들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동대표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결국 해당 동대표 선거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애초에 법원이 아파트 내부 결의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자제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함인바, 이러한 존중은 당연히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누군가의 권리나 지위를 이유 없이 침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선거 중 E을 202동 대표자로, O을 207동 대표자로, G을 210동 대표자로 각 선출한 결의의 무효 여부


살피건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 B와 H, I의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관리규약 제20조는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이라는 제목 하에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격사유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영 제50조 제4항 제9호’는 결격사유 위임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H, I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행위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5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 또는 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B, H, I는 이 사건 선거의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고 등록 무효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들을 배제한 채 E, G를 단독 후보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동 입주자등의 63.48%(=113표/178명×100%)의 찬성을 얻은 E 및 이 사건 아파트 210동 입주자 등의 53.1%(=94표/177명×100%)의 찬성을 얻은 G를 이 사건 아파트 202, 210동의 동별 대표자로, O와 M이 복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7동 입주자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O를 이 사건 아파트 207동의 동별 대표자로 각 선출한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반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거 중 D를 201동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 여부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당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고유의 권리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학력 등의 기재가 포함된 입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선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후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J에게 누락된 입후보등록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J에 대하여 후보자 제외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J는 이 사건 선거의 정당한 피선거권자에 해당하고 등록 무효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J를 배제한 채 K, D가 복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입주자 유효투표수의 다수표를 얻은 D를 이 사건 아파트 201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반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선거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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