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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장직에 해임된 후 그 지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수임료를 임의로 관리비에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담당하였다. 즉, 당시 회장의 직위에 있던 자에 대한 해임 절차, 새로운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그리고 이 사건 불법행위 소송까지 맡게 되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리비 지출이 단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그 비용지출에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대방은 자신의 지위가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하여 수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소한 기본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 해임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수임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ㅇㅇㅇ은 재임시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7,728,84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나아가 2014. 8. 22. 무렵에 1,600만원을 인출한 바 있다. 또한, 그 각 금원은 자신의 회장직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 ㅁㅁㅁ는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동의한바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28,840원(27,728,840 +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인 △▲▲은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다. 피고인 ㅇㅇㅇ인 사용한 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 ㅁㅁㅁ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법원 판단 ]


1. 법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 {관리비, 사용료(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의결되어 확정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점, 관리비 등의 징수금액, 사용처나 사용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고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의결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일 뿐 최종적인 관리비 지출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관리비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는 경우 관리비 징수대상인 입주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관리비나 하자보수 보증금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 관리되고 징수된 관리비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남더라도 개별입주자들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되는 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권리가 아니라 입주자 등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일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관리·사용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등 부당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 회의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의하면, 원고 회의의 대표자인 △▲▲은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대표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ㅇㅇㅇ이 지출한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ㅇㅇㅇ이 원고 회의의 대표자로서 이를 지출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자 등이 피고 ㅇㅇㅇ 등을 상대로 한 각종 가처분 등의 소송은 그 핵심이 2013. 5. 경 피고 ㅇㅇㅇ이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거 소송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 2014카합281 건물인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그 소송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 ㅇㅇㅇ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어졌고, 원고 대표자 등이 제기한 각종 소송은 결국 그와 같은 피고 ㅇㅇㅇ의 대표성이 없다는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고, 피고 ㅇㅇㅇ이 지출한 각종 비용 등도 마찬가지로 피고 ㅇㅇㅇ의 적법한 대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비용 지출은 결국 피고 ㅇㅇㅇ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ㅇㅇㅇ이 임의로 지출한 위 비용들은 원고 대표회의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피고 ㅁㅁㅁ는 피고 ㅇㅇㅇ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피고 ㅇㅇㅇ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ㅁㅁㅁ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ㅁㅁㅁ에 대하여 2016. 5. 17. 파산선고가 있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같은 날 파산이 동시폐지 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면책결정이 없었던 사실 또한 법원에 현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 ㅁㅁㅁ가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 ㅁㅁㅁ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므로, 피고 ㅁㅁ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43,728,8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ㅇㅇㅇ은 소장 송달 다음말인 2015. 10. 17. 부터, 피고 ㅁㅁㅁ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6.부터 각 2015. 9. 30. 까지는 연 20ㅇ%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다만,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부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탁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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