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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있다. 즉, 입대의 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대표들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대표들이 입대의 회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동대표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에 동대표 중 한 사람이 다른 동대표들에게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와 소집통지를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의 소집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 사건 회의 소집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동대표들이 회의 개최공고 및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회의 소집 절차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는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충분히 가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법원이 얼마나 절차적인 측면을 엄격하게 살피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례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구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위와 같이 회장이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회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주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소집권자를 정하거나(제25조 제2항) 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경우 대행자를 정하고(제19조 제3항) 있을 뿐이다(다만 주택법령에 터 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제1항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이러한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그들의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조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준칙 자체로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의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회의소집을 원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법원에 회의소집의 허가신청을 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사 중 1인인 C가 임의로 소집한 위 임시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회의로서 이러한 회의에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요청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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