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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단지 내 유치원 통학차량의 출입 제한, 뭐가 문제일까?


[ 판례 해설 ]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려면 그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사용제한에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그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았다면 설령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이다.


특히 아파트에서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의미가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유치권 통학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법원은 유치권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치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의결은 어느 모로 보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채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결의를 통해 ◇◇유치원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등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위 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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