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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입대의가 구분소유자 대신 아파트 인근 공장에 작업배제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이 사건 아파트는 근처 공장 가동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권리를 대신하여 해당 공장에 작업 배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해배제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나아가 이는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본안 판단은 내리지도 않은 채 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법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사전에 규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 인근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자를 상대로 작업금지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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