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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선거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게도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된 문제였다. 물론 이제는 선관위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나왔지만, 여전히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선관위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의 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의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못지 않다. 그러나 조직적으로는 입대의의 하부기관이다.


서울 고등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에서는 최소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무효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아파트에서 선거 절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 판단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규약에 의하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등을 제외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별도의 단체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이라거나 그로부터 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임원을 선출 및 해임한다는 고유의 목적이 있고, 구성원들의 가입 및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유지되며, 정관에 상응하는 이 사건 규약에서 그 대표자의 선출방법, 업무 내용, 의사결정의 방법,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돼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해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등 참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면서 후보자 지위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원고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의결을 해 원고의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또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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