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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꼭 일치되어야 할까?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일치한다. 결국 동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그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들이 새로운 동대표의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간혹 동대표는 물론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간에 사임하는 등의 이유로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될까, 아니면 선출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일까.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보궐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한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들은 비슷비슷한 성향인 경우가 많아서 특정 동대표에게 우호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 쪽으로 치우친 선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선출된 날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규약에서 보궐선거 절차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궐선거 공고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바, 대상판결은 함부로 적용하기 전에 먼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 · 경비, 위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앞 구절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보궐선임되는 경우 보궐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뒤 구절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만료 시까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조직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과 다른 임기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은 기수에 따라 동일 기수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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