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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해임 절차를 준수했다면 해임 사유는 필요 없을까?


판례 해설


동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해임 절차를 법과 규약에 따라 진행했다면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법원의 추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아파트에서는 일부 목소리가 크거나 행동력 있는 입주민들에 의한 해임 절차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고, 그 중에서는 실제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따라 법원은 해임 절차 준수는 물론,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해임 사유가 회의록 미작성과 더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바, 이에 법원은 회의록 작성이 동대표의 의무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의무이고, 나아가 반드시 한 번의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해임 사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해임 사유는 동대표 해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해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 판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의무이고, 통상 단체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업무집행을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은 그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까지도 주택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위 회의록을 작성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0조에서도 동별 대표자 등이 아니라 대표자인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위반, 2) 관리규약 제30조(회의록) 작성 위반’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사항의 내용을 예시한 것일 뿐,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위 조항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1회의 회의를 통하여 의결로서 결론을 낼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사항에 관하여 가부간의 의결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소방정밀점검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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