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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에도 소명절차를 거쳐야 할까?


판례 해설


누군가를 어떠한 지위에서 해임시킬 때에는 해임 사유보다 해임 절차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를 해임할 때, 그리고 당선이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와 같이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자 등록 무효를 결의하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소명자료의 제출을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록 무효 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동대표가 아니라 동대표 후보자였던 점, 그리고 실체적 하자가 명백했기 때문에 소명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미 이뤄진 무효 결의가 유효로 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던 점이 판단의 배경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위를 박탈할 때에는 반드시 소명절차를 부여해서 이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무효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살피건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제2항은 ‘공동주택선관위가 중지, 경고, 시정명령,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무효결의 전에 소명자료 제출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후보등록무효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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