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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에 자신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시기는 계약 만료 또는 해제 시가 아닐까 싶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오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실제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자신이 독서실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하지 않자, 임대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 피고는 설치한 시설을 철거, 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때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시 피고는 그가 설치한 시설을 철거, 반출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모든 집기비품 및 시설 일체를 명도해야 한다'고도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권리주장 역시 포기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판단 ]


​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약 91,618,000원을 시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부속물매수청구 또는 유익비상환청구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1.가.항 및 1.라.항의 특약은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거나(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다44705,44712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물 설치비용 또는 유익비로 91,618,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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