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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위탁 및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가?

최종 수정일: 2020년 3월 9일


[ 판례 해설 ]


최근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 판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 관한 계약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동의 자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입주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보육시설에 관한 주택법 관련법령이 강행법규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이에 반하는 어떠한 관리규약도 무효이고, 이렇게 무효인 관리규약에 의한 어린이집과의 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리규약 조항의 "최초"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1기가 구성된 이후 처음 체결된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하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최초"는 문자 그대로 아파트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계약만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의 재계약은 무조건 주택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소의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전체 입주민 과반수가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법원 판단 ]


- 어린이집 관련한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① 주택법 제44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의 내용, 구조 및 입법취지(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를 고려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 자체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최초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점, ③ 따라서 위 문구는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관리규약 준칙으로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하면서, 어린이집 임대(제20호)와 관련해서만 유일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그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과 같이 입주민 등을 위한 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방법, 절차(제22호)나 나머지 각 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할 것을 명하면서도, 유독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명시한 것은 어린이집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서로 보이는 점, ⑥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101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⑦ 따라서 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치가 존중되어야 할지라도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한 재량권은 동의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이집 운영자 최초 선정시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어린이집 임대에 '동으하는 비율'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조항은 강행규정인 관련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권 자체를 박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 역시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결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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