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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대표 자격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해당 아파트의 대표이다. 국가와 비교할 경우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은 전반적인 아파트 업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대표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 중 "배우자"에 관해서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역시 적법하게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은 판례에 의해서 정의되고 인정되고는 있지만 법률혼처럼 형식상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보다는 법적 명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나. 이처럼 혼인신고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이혼을 통하여만 종료되는 법률혼 관계와 달리, 사실혼 관계는 그 성립과 존속에 어떠한 형식과 절차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의사 결정이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관련 법령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및 선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에서 본 것처럼 입주자의 의미를 경우에 따라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그 신분과 거주 기준일, 거주기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쳤을 것을 요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②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문제는 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종료된 경우 재산적 법률문제의 정리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같은 민사특별법이나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점, ③ 만일 위 나. 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특정인이 주택의 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사실혼 관계 여부 판단의 어려움 때문에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입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필요성보다는 법적 명확성의 요청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객관적·획일적으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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