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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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 볼 사안에서는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판단에 대한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원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U 소유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위 U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U 소유의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5. 6. 29. 및 1996. 9. 24.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U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U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건물을 U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느라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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