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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 볼 사안에서는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판단에 대한 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원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U 소유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구조물은 위 U 소유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U 소유의 구 건물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5. 6. 29. 및 1996. 9. 24.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U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U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건물을 U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어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주장에 따라서 판단하느라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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