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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의 금액이 공사 잔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법리보다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설령 소송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추가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과 그 기간만큼 건물의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패소와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현장을 점거하였는바, 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는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을 명확하게 확인받았기 때문인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공사대금 채권액과 공사 미시공·오시공으로 인한 손패배상 채권액의 다툼으로 매우 어려운 소송이 되었을 것이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20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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