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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추가공사와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극히 원칙에 따른 판례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계약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 등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4.26.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가, 즉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1, 3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2 내지 7, 14,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정OO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 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한 사실,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등을 추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는 공사 시작일로부터 2주 정도 경과한 후에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최초로 공사도급계약을 협의할 당시인 2010. 9. 15.경 피고에게 처음 5,400만 원의 견적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약 2,000만 원 정도면 도급계약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다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금액의 4,000만 원 가량으로 수정하여 견적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비대 1일 40만 원, 잡부임금 1일 10만 원 등으로 수정 제안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때 까지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 비로소 공사대금으로 137,920,577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의를 하자 수정하여 119,157,875원을 청구하였으며, 그 후 2011.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23,580,0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공사내역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를 확인한 시점에는 이미 상당부분 공정이 진척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로 사용한 명확한 내역(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등)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감정의 방법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당초 협의했던 공사내용보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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