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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수급인이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렇다면 공사가 기간 내에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체상금이 발생된 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준공일 다음날부터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는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도급인이 재차 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체상금 종기에 대해서 실제로 계약 해지 통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도급인이 공사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라고 판단하였다. 지체상금의 전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인바,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었던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8.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3.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1.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3.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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