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와 3자 직접 합의의 필요성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12월 30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5일
[ 판례 해설 ]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수급인의 대금 지급 지체로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설시하였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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