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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느라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판례 해설 ]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 부주의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바, 불가피하게 공사는 지연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수급인과의 약정 준공일 그 다음 날부터 새롭게 선정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된 시기까지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되, 이 가운데에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와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 및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의 해지 통보 무렵부터 원고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75일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체상금 발생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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