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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수급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완공지연, 지체상금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판례 해설

지체상금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 진다. 대상 판결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진행하였는데,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약정에 기한 별도의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의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 완성을 못하고 공사 중단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이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었는 바,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그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해제한 때가 아닌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때라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다39511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공사 타절 및 정산을 제의하는 통지를 수령한 2003.8.16.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종기를 원고가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인 224일이 경과한 2004.3.26.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지체일수를 원래의 준공예정일인 2004.1.10.의 다음날부터 위 2004.3.26.까지의 76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인정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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