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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일까?

최종 수정일: 4월 4일


판례 해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17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중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척기간과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인데, 이는 채권자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것으로서 중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청구하게 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도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 규정이 적용되게 됨을 설시하였다. 이에 의하여 원심이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 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제척기간이 남았더라도 시효가 소멸하였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법원 판단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내용ㆍ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그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선고 2011다10266판결, 대법원 2011.12.8.선고2009다25111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인 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판단한 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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