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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도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판례 해설 ]


민법 제666조에서는 부동산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한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급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완성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소유이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약이 존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경우 수급인의 보수 및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수급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하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의 일부를 완성한 경우 그 보수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대법원 역시 하수급인 또한 민법 제666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8.3.27.선고 2007다78616, 78623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이하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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