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5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란, 그 소송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 불안 등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소유자였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원고의 소유권이 사해행위의 결과물로 평가되어 단지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되게 되었는바, 이에 유치권자는 원고가 더이상 소유자가 아님기 때문에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원고가 단지 부동산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의 배당금 역시 줄어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 등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하거나 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A·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1나13681호 사건에 관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96134호)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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