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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소유권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확인의 소는 해당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안 판단은 받지 못한 채 해당 소송은 각하된다.


문제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기한 유치권확인의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원고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평가되었고,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일단은 단지 일반 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치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되므로 원고에게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부동산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여,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치권의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를 설정받고 신용을 제공한 사람 등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자신이 애초 예상하거나 계산하였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A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2011나13681호 사건에 관하여 상고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A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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