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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판례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상실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존재하나, 대상 판결은 조합원 자격상실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장기 유학으로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상실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세대주로서 상실되었으나 세대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납입금 반환 시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다소 납득이 어려운 판단에 해당한다.



법원판단

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

원고는, 원고가 장기 유학을 위하여 호주로 출국한 2017년 초 순경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세대주로 신고하고 세대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세대주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경정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는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세대주 요건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결은 총회 의결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의결 이후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이 사건 의결에 따르면 환급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의결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의결의 효력 유무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결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말하는 피고 조합의 총회 의결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 원고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약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이 사건 규약에 따르면 조합규약의 변경은 통상적인 총회 의결과 달리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 의결은 전체 조합원 766명 중 433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을 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합원 부담금과 같은 조합 재산은 총유재산에 속한다 할 것이고,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등에서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합규약의 변경에 관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종족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써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조합규약의 변경 사항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1항은 ‘이 사건 규약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1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가중 요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총회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조합은 2019. 4. 28. 인가승인 조합원 766명 중 480명이 참석하여 그 중 395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의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의결에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을 제6, 7호증이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의결 당시 조합원 자격요건을 결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이 131명에 달한다. 이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위 인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할 경우 재적 조합원 수는 653명이 되며, 그중 2/3 이상인 480명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참석한 조합원 중 2/3 이상인 395명이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하였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찬성하지 않은 이상 상실한 조합원을 재적조합원의 수에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의결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총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상당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 매수, 자금조달, 인허가 절차의 진행, 시공사 선정 등 추진과정을 모두 거쳐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조합원의 탈퇴가 자유롭고 그 부담금 등의 반환에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 및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탈퇴와 그에 따른 부담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에 따라서는 자금 능력 부족으로 조속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조속한 환급을 강제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약에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을 총회의 의결로써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의결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의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 납입금(부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의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되, 환불시기를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전체 부담금의 액수(460,040,000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환불받을 부담금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도 환불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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