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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될까?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동대표 임기와 대체로 일치시키는 편이다. 따라서 동대표 임기가 종료될 때 즈음에 선관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동대표 선거를 위해서 먼저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후에 새롭게 꾸려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 중 일부가 임기 도중에 사임 등의 이유로 궐위되어 그 후임자를 선출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롭게 임기를 산정해야 할까, 아니면 전임자의 임기에 한정될까.


이에 법원은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새롭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정되지 않고, 선출된 때부터 새롭게 임기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함께 선출된 선거관리위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성향을 갖는바, 그로 인하여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동대표 선출 절차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네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앞 구절이 선거관리위원이 보궐 선임되는 경우 보궐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뒤 구절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의 만료 시까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은 선거관리위원이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조직이기는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원들과 다른 임기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들은 기수에 따라 동일 기수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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