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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 판례 해설 ]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다.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특성은 구성원이 변경된다고 해서 그 단체의 동일성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 동대표가 진행한 사업 또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분명하게 후임 동대표가 선출되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라고 선언하였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일성은 그대로이므로 후임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동대표들은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되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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