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자가 지정업종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까?
- 권형필 변호사
- 4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지정업종이나 경업금지 의무는 보통 분양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다. 나아가 지정업종을 보장받은 수분양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분양자가 지정업종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상가를 분양했는 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즉, 상가를 분양한 분양자도 지정업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은 지정업종 규정으로 보호받는 점포이므로, 만약 분양자가 이러한 지정업종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수분ㅇ양자는 계약 해제는 물론, 분양대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층별 지정업종 및 품목을 중복되지 않게 정해놓고 원고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원하는 층의 층별 지정업종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취급품목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서에 '협의한 업종과 취급품목으로만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이나 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분양자가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경업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수분양자가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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