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간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
- 권형필 변호사
- 2024년 9월 2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안 것을 말한다.
지난 칼럼을 통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을 살펴봤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례에서는 가압류 당시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무렵 사해행위를 안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만 놓고 보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단순히 가압류 당시에 가등기가 경료된 것을 넘어서 채권액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 가액을 훨씬 넘어섰고, 이미 채무자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가압류 설정 당시에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간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가압류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미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관련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1998. 11. 23.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B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01. 5. 4.까지는 K가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 설정 사실과 K의 무자력 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의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K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그 당시 K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몰랐고 위 관련 소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K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며 또 담당 법원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K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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