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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한다면?


판례 해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주장은 소 제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뿐, 그 외 다른 소송에서의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한다.


생각건대,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소 변경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원의 해석이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처럼 소 변경을 할 때에는 민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준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라 할 것인데(당원 1978. 6. 13. 선고 78다 4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 제6차 변론기일(1994. 11. 24.)에 진술된 같은달 2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철근을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단순한 소송상의 공격방법으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철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1992. 10. 2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같은 해 11. 6.에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원고의 위 사해행위 주장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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