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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또 다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더이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 기간은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할 때에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전득자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설정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말소되었으나, 그 전득자가 사해행위 취소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경우 전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익자나 전득자는 물론, 또 다른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모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2010. 1. 28. 소외 1을 상대로 채무자 A와 수익자 소외 2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채무자 A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 소외 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늦어도 2010. 1. 28.부터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 9. 20. 새로운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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