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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 전득자의 악의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수익자와 한 법률행위가 이후 전득자에게로 이어진 경우, 여기에서 취소되는 법률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자와의 법률행위가 또다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은 아니고, 전득자가 수익자 및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전득자의 악의가 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기금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소외인에 대한 채권회수 대신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금은 위 전득행위 당시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기금이 선의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전득자의 피고 기금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전득행위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전득행위가 신규채무의 부담에 따른 담보의 설정으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피고 기금이 선의라는 항변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 및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은 물론 변론주의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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