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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그 결과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해행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하여 전득자나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었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이러한 이전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와 전득자 사이에서의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제 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소송의 상대방 및 소송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심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삼화그린텍 주식회사(이하 '삼화그린텍'이라 줄인다)에게 명의회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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