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후 다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0월 2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원물반환을 청구하였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해행위 이전부터 이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는바, 채권자는 더이상 원물반환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은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물반환을 요청했고, 그 판결이 승소로 확정된 이상, 이후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다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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