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기는 하지만 다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가 번복될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8월 1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고,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당하게 된다. 이때 수익자는, 단지 자신의 선의를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선의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익자가 선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선의가 번복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된다면,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로 인해 선의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에서는 단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 소외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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