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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사임한 조합장이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이다.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도중에 사임하여 그 직무 수행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되는바, 결국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합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하자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2019. 1. 31.경 사임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임서는 신입 조합장이 북구청으로부터 승인허가가 나오는 날 처리키로 한다’하고 단서를 부가하여 이 사건 제1총회를 소집할 당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전 조합장으로서 새로운 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1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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