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절차 취소와 경매신청자의 경매절차 취하의 차이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1월 29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압류 신청 또는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경매신청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 취하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시효 중단 효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경매신청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경매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취소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즉, '취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경매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취소'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인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압류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88019 판결 참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제175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위 대법원 2010다2803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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