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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배당이의로 볼 수 없다.


[ 판례 해설 ]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소송의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재판정에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배당이의에 대한 진술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배당이의를 하려는 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배당이의를 해야 하고, 만약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 간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정에서 마주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591조 제1항에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서면으로서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배당표에 대하여는 구술에 의한 이의의 신청만이 허용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어도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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