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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 절차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판례 해설


방문투표의 경우, 방문자의 생각이 입주민에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최근 법원에서는 해임사유의 존재와 관계 없이 방문투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 방문투표의 방식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투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방문투표를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이 아파트에서도 투표율에 미달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투표 외에 방문투표 방식을 병행하였고, 방문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임 당사자 측 1인과 상대방 측 1인이 함께 각 세대를 방문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는 방문투표라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방문투표로 진행한 해임투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3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단지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 투표를 실시하여,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6. 투표방법으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위 개정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투표와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④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이 감시될 뿐만 아니라 직접·비밀 선거의 원칙도 유지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해임투표는 방문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현장투표도 허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입주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적은 점, ⑥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최소한의 정족수도 채우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방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회장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관리규약, 이 사건 개정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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