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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방어가 필요하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례!


판례 해설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때,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 대상 판결은 조합 사업은 다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법정안정성을 위하여 조합측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있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가. 조합설립변경결의 하자에 따른 매도청구권 부존재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조합설립변경결의 하자에 따른 매도청구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6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조합설립변경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2017. 9. 19. 원고들 상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2016. 1. 16.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7318호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24.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 해태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의 위법 주장


1) 주장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원고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법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조항들에 의하면,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이기는 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의 위법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7. 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하여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고지하여야 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된다는 점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 내지 4항). 위 설명·고지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조항은 아래와 같다.


나) 즉,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고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의 하자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


다) 그러나 이는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및 방법에 관한 통지의무’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내지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구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조항상 위와 같은 동의 철회 및 방법에 관한 설명·고지 및 통지의무가 매도청구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조합설립결의보다도 더 앞선 단계인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바)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 철회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설명·고지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60일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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