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때,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인용 가능성!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6월 2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이행의 의무를 부담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한도 내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면 채무자는 10만 원 만큼의 상계를 주장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도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100만 원에 대한 상계가 이뤄지고,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은 건물을 공사한 공사업자로, 건물을 완성해서 도급인에게 인도했지만 도급인이 건물에 여러 하자가 존재함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수급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사안과 같이 도급인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금액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수급인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되었고, 수급인으로서는 하자보수는 물론 지체상금까지 부담해야 했다.
한편 유치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자로서는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패소와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니 가급적 소송에서 핵심을 명확하게 주장, 입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67조),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10.11.선고 2007다319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민법 제320조),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9.21.선고 2005다41740판결 등 참조).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생긴다고 하면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 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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