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도급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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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년 9월 24일
[ 판례 해설 ]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반대로 그에 따른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계약 관계에 놓인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을 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까지 유보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소외 토♤공영주식회사 사이의 앞에서 본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서부연계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공사감독원으로 소외 회사의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한상▼, 정원@ 등의 전선절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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