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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 판례 해설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개시 당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자금 부족으로 자재확보나 임금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전부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안분정산하고, 그 금액 중 일부만 선급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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