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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인이 이행지체를 하였고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과실 예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상 판결은 도급인은 선급금을 미지급하였고, 수급인은 시공 이행지체를 하여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생긴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급인이 기성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인이 불가피하게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하여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지체상금의 약정은 적용되며, 도급인의 귀책 없이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지체 일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인정과 동시에 지체상금약정은 당사자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해제와 별개로 판단되며,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써,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정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지만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이미”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발생하되,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원고가 공사를 지체한 일수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2006. 7. 4.까지 369일에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기간 279일, 지반보강공사 기간 15일 등을 공제한 32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지체일수 등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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