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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지체상금 책임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던 준공일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수급인은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하고, 수급인의 과실로 인해 지체된 것이 아님을 수급인이 증명해야만 지체상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도급인이 공사 지체를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의 책임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던 지체상금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때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인이 계속해서 공사를 했을 때 완성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도급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수급인의 공사 진행이 지체되었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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