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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이 둘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약정하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체상금과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둘은 동일하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체상금과 더불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에도 동일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그 손해의 발생 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불완전급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은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지체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 항목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단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해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조항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지체상금에 관한 제27조 중 앞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정하는 지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도 공사 또는 착공의 지연, 지체 또는 중단과 같이 공사의 지연과 관련된 사유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반조건 제27조의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완공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해석할 것이고, 수급인이 완공의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완공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위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인은 위 일반조건 제33조 제2항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것이 위 지체상금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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