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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권형필 변호사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보수 채무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수급인의 채무 관계


판례 해설


도급 계약 관계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는 도급인에게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도급계약에 의한 책임이다. 한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 역시 도급인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책임이다.


이렇게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각자 도급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그 발생 근거 역시 조금 다르지만, 이 두 가지 책임은 사실상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관계를 법적인 용어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한다. 결국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중 한 명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했다면, 이를 하지 않은 사람의 채무는 면책된다. 다만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 문제가 남는다.




법원 판단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 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은 수급인 주식회사 G엔지니어링이 도급인 대구기계공구상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G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서 각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게 G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 결국 G엔지니어링과 피고 조합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G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이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G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G엔지니어링은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 책임이며, 하수급인인 피고는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조합에게 G엔지니어링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G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조합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피고의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G엔지니어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G엔지니어링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G엔지니어링과 피고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피고가 G엔지니어링에게 하도급계약상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의 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G엔지니어링과 피고의 채무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그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원고들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전제에서 내린 판단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및 구상권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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