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 권형필 변호사
- 2020년 4월 10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부분의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시공하는데 투입될 공사비를 계산하여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이미 투입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알지 못하면 기성 공사대금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에서 기성 부분만의 감정을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한다.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진행한 감정의 범위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 하였다.
이처럼 감정의 범위를 잘못 확정하면 재감정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감정료를 재차 지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장 등의 신축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 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그 중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미 완성되고, 어느 부분이 미완성된 것인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제1심 감정인 박정호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아도 약정된 공사의 내용이나 그 중 미완성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다만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금 67,190,000원(10%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감정은 도저히 기성고 비율에 관한 감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감정 결과만에 의하여 약정도급금액 85,000,000원 중 실제로 이미 시행된 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금 67,190,000원이라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기성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한 감정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잘못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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