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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해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 판례 해설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은 다른 법적절차와 관계없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하수급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그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규정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법조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되,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7.21.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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