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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관련된 사안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준공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관계인의 손해 방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용이한 회복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을 규정해 두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일시적 등록 기준 미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두었다.


이처럼 건설업 등록 기준 규정의 취지와 예외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업 등록 기준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원 판단

가. 1)주장에 관한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2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 제3장 제3항 다목(1)은 '자본금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는 확인대상기간 동안 자본금의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구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일정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며, 발행한 손해를 용이하게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건설업 등록기준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5. 1. 3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실효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이상, 그 후에 원고가 보증가능금액을 보완하고 다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서 정한 일시적인 미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실효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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