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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입주민들은 임의로 이를 설치하였고, 설치된 창문이 강풍에 의하여 추락하여 거주자 중 1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법원은 이 사건의 창문 설치가 관리업체의 동의가 없었고, 설치에 대한 철거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입주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관리업체는 아파트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제한적인 책임이 존재하므로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6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위에 설치, 관리하여 온 공작물인 점, ②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 외에는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원고 보조참가인)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창에 대한 점유가 피고 등 공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제606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관하여 다른 제6층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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