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대상 판결의 아파트에서는 일부 층에서 복도에 유리 창문이나 난간을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 제출하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당 층의 입주민들은 임의로 이를 설치하였고, 설치된 창문이 강풍에 의하여 추락하여 거주자 중 1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업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법원은 이 사건의 창문 설치가 관리업체의 동의가 없었고, 설치에 대한 철거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입주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관리업체는 아파트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해당하여, 제한적인 책임이 존재하므로 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창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6층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공용부분인 복도 난간위에 설치, 관리하여 온 공작물인 점, ②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 외에는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원고 보조참가인)와 위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관리업체 등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들에 대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리창에 대한 점유가 피고 등 공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 ○○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파트 제606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관하여 다른 제6층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과 함께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점유 사이에 우열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창문의 공동점유자로서 이 사건 창문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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